- 계약금액조정이란?
정부 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 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개산 계약이 아닌 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확정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쌍방이 예측할 수 없는 물가의 급격한 등락 등 경제 여건이 변동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 내용 그대로 이행케 한다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법령에서는 사법상의 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일부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 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며,
①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③ 기타 계약 내용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등 3가지 정형적 조정이 인정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물가변동’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말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기간요건 + 등락요건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입찰일 기준
조정율±3% 이상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방법
지수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품목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
- 지수조정방법
기초자료취합 ▶ 기본요건검토 ▶ 적용대가산정 ▶ 비목군분류 ▼ 조정금액산정 ◀ 지수조정률산출 ◀ 비목별지수산출 ◀ 비목군계수산출 ▼ 최종성과물제출 품목조정방법기초자료취합 ▶ 기본요건검토 ▶ 적용대가산정 ▶ 적용단가결정 ▼ 최종성과물제출 ◀ 조정금액산정 ◀ 품목조정률산출 ◀ 등락률/등락폭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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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물가변동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물가변동업무 일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