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원가계산이란?
정통적인 회계의 관점에서 원가계산의 시점에 따라 실제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예정원가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실제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예정원가계산 ▼ ▼ ▼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소비액을 산출하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확정원가,
현실원가라고 함기업의 능률을 충분히
발휘할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예정원가로
목표원가라고 함작업의 개시전에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미래의 추세치를
가감하여 산출한원가로
견적원가 또는 추정원가라고 함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사후원가계산이란 작업(공사, 제조, 용역 등)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실제원가계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제조원가계산에 사용됨
- 사후정산 원가계산의 법적 근거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사업비에 대한 적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계약이 끝나게 됨
국가계약법에서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공공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미리 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개산계약을 하고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후정산 원가계산의 목적
정부회계원가계산의 경우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이유는 입찰에 부치기 위한 예정가격작성을 위해서 이므로 주로 예정원가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드물게 사후원가계산을 실시하는데 주로 공사나 용역이 끝난 후 그 사업비의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비의 적정 집행내용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후정산 원가계산시의 핵심 체크사항
사후정산 원가계산시 도급계약의 부속명세서가 그 기초자료가 되며 과업의 내용 또는 물량의 조정 즉,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계약을 하고 쌍방이 확인하여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변경내역서가 원가계산의 기초자료가 됨
그러나, 사업자체의 기간이 짧거나 긴급으로 시행하여야 할 경우(예컨데 축제 등의 행사)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정보고, 회의록 등의 자료 등을 꼼꼼히 작성하여 계약 쌍방간에 비치한 후 사업이 끝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
또한, 사후원가계산은 모든 사업에 일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미리 사후원가계산에 관한 검토기준, 절차 등의 조건으로 입찰을 하여야 하며 계약문서(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정산서류접수 | ▶ | 계약내역서 검토 | ▶ |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 ▶ | 정산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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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물제출 | ◀ | 정산원가계산서 작성 | ◀ | 결과확인 및 조정 | ◀ | 증빙자료 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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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정산내역서 작성 및 검토
정부 및 공공기관 보조사업비 사후정산 원가계산
정부 및 공공기관 행사비 사후정산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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