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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검토 및 물량산출
설계도서 검토 개요
  • 설계도서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기타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의미함

    따라서 설계도서란 건설공사적산, 공사원가계산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설계도서의 완성도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한 작성 및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의 당위성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공사물량산출 개요
  • 물량산출(수량산출) 이란?

    일반적으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적산과 수량산출이 동일하다고 여기는 것인데, 적산은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통합적인 과정으로 수량산출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혐의의 개념임

    건설공사 시 수량산출이 기준이 되는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적산기준, LH공사의 적산기준 등이 있으나 참고 빈도가 가장 높은 자료는 매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이 있음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적산기준에는 해당공종에 들어가는 품목, 수량산출방법, 단위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을 근거로 이와 같이 품목별로 수량을 산출해내는 과정이 수량산출임

설계도서 검토 업무flow
기초자료취합 설계도서
검토기준마련
설계도서간 내용의
상호일치여부확인
누락 및 요구사항 등
불명확사항 확인
최종성과물제출 설계검토서작성 시공시 문제점 예측
및 극복방안 검토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여부 확인
공사 물량산출 업무flow
기초자료취합 물량산출조건검토 물량산출기준검토 공정별물량산출
최종성과물제출 물량산출서작성 산출물량 검토 물량산출집계
연구원의 주요업무
  • 현장 조건에 부합,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의 극복방안 마련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공공기관 설계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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