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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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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요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계획된 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제시하고 발주자가 합의한 도급 계약 내용과 다른 공사 내용, 공사 착수의 시기 및 공사 완성의 시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계약 변경을 말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설계변경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만 설계변경이 가능함

    설계변경의 성립 설계변경 방법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단가 또는 수량산출서 확인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할 경우
    > 설계서 보완(계약금액조정 불가)


    단가 또는 수량산출서 확인 후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 설계서 보완(계약금액조정 가능)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사실조사 확인 후 설계서 보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설계변경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한 경우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에 한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확인 후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특정공종이 삭제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공정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시공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방법

    지수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품목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flow
  • 지수조정방법
    기초자료취합 성립요건검토 물량의 증감 검토 신규비목 검토
    최종성과물제출 조정금액산정 승률적용비목검토 신기술공법적용검토
연구원의 주요업무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설계변경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설계변경업무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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