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간접비란?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추가간접비 산정은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함
추가 간접비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간접노무비, 간접 경비 등)과는 별개로 공사 기간 중 돌발상황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연장에 따라 공사비와는 별도로 추가로 발생하는 노무비, 경비 등의 간접비 일체를 말함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는 타 계약금액조정관은 달리 해당 비용을 산정하는 명확한 법규나 규정이 미비하여 계약쌍방간의 해석이 달라 그 산정 기준과 금액에 대해 마찰이 잦은 편으로 주로 행정소송의 판례나 유권해석 등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의 처리능력이나 관리능력이 중요함
- 공기연장의 귀책사유가 계약쌍방간 누구에게 있는지?
설계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을 미리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공사를 시행함에 비해 공기연장은 공사의 시행 중 즉, 민원의 갑작스런 발생, 토공사 중 문화재의 발견, 혹서기 또는 혹한기의 공사중지, 기타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기연장의 귀책사유를 계약당사자나 계약상대자 일방에게 묻기는 힘듬
따라서 공기연장의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간접비의 청구가 타당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안에 추가간접비가 포함되는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면 공사원가계산시의 비목에 직접공사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뿐만 아니라 간접공사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정된 계약금액도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에 해당함
반면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란 공사비와는 별도로 공기연장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간접비(공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를 정의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과는 성격이 다름
따라서 공기연장기간에 대한 산정시 그 기간이 설계변경에 의한 것인지 돌발상황에 의한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면 해결되는 것임
-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청구의 의지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공기연장의 사유 및 청구에 대해 계약쌍방간의 마찰로 인한 행정소송 등에서 판례를 보면 추가간접비 청구에 대한 당위성이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데,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간접비 청구를 문서를 통하여 꾸준하게 하였는지가 있음
이는 결국 계약상대자가 단순 결정이나 변심이 아닌 추가공사비의 꾸준한 청구행위가 있었는지가 판결의 주용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
- 공기연장 기간을 차수별공사기간으로 볼 것인지 총공사기간으로 볼 것인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하나 이는 법규가 아닌 예규에 의한 것으로 법규에는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음
이에 따라 공사별로 총공사기간 또는 차수별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기연장기간을 해석되어 공사별로 다르게 판결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는 청구기간을 “차수별공사의 준공전”으로 한정하였음
- 하도급사의 추가간접비를 포함할 것인지?
그 동안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그 범위내에 원도급사의 청구금액만을 인정할 것인지 하도급사의 청구금액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도급사의 청구금액만을 인정하여 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와 간의 간접비 정산 마찰이 자주 발생함
최근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에 의하면 실비의 산정시 하도급사의 비용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하도급사의 간접비도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기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준 배부금액(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및 경비 등)에 도급계약서 상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승하여 산정
기초자료취합 | ▶ | 청구요건 검토 | ▶ | 공기연장기간 산정 | ▶ | 증빙자료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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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간접비산정 | ◀ | 일단위간접비 산정 | ◀ | 추가간접경비 산정 | ◀ | 추가간접노무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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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 산정 | ▶ | 최종성과물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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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 및 검토
공정분석을 통한 적정 공기연장기간 산정 및 검토
행정소송 대비 자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