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의 개요
- 법원감정이란?
법원에서 행하는 증거조사는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그 밖에 증거에 대한 조사 등 6가지가 있는데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의 조사 방법 중 하나로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 함.
감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물 규정을 준용하며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에 대한 채택 결정을 하며 감정 결과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법원감정의 분야
신체/진료기록 감정
공사비 등의 감정
측량감정
문서 등의 감정
시가 등의 감정
경매 감정
- 법원감정 절차
감정인후보선정 ▶ 감정견적 ▶ 감정인선택 ▶ 현장조사및감정 ▼ 사건의종료 ◀ 법원판결 ◀ 감정보완 ◀ 감정보고서제출
법원감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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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시작되면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실에서 사실을 추단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하게 되고 이는 경험법칙에 의한 것인데 그 경험법칙에는 보통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이를 수 있음.
하지만 법관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근거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를 의뢰하게 됨
법원감정 업무flow
기초자료 수집 | ▶ | 분쟁유형 분석 | ▶ | 계약내역분석 | ▶ | 현장조사및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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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완료 | ◀ | 보완보고서제출 | ◀ | 감정보완(필요시) | ◀ | 감정보고서제출 |
연구원의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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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 감정
공사 미시공, 변경시공 감정
공사중단에 따른 기성고 감정
추가공사비 감정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
부실공사 여부 감정
소음 진동 피해 감정
환경 피해 감정
기계 및 공작물 피해 감정
일조권 감정
분양가정산 감정
유익비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