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이란?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가격(user price)을 말하며,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기업의 요금은 서비스 원가 원칙 또는 서비스 가치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사기업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인 버스운송사업 등의 요금은 공정보수 원칙에 입각해 결정됨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행정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공익사업 요금의 결정은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인 통신․전기 및 수도사업의 생산품과, 사기업으로 운영되나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는 대도시 버스운송사업의 삯 등이 여기에 속함
- 공공요금 산정의 목적 및 원칙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공공요금의 지불대상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 물가상승의 연동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하여 적정 요금을 산정하여야 함
-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이라는 훈령을 마련하여 적정 공공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공공요금은 규제 서비스의 수요군별 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함
공공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요금, 차등요금 및 누진요금을 인정하도록 함
기초자료취합 | ▶ | 현장실사 및 검증 | ▶ | 원가분석방법 검토 | ▶ | 요금체계 검토 |
▼ | ||||||
총괄원가 산정 | ◀ | 적정투자보수 산출 | ◀ | 적정원가 산정 | ◀ | 요금산정기준 마련 |
▼ | ||||||
원가계산서작성 | ▶ | 최종성과물제출 |
-
수도 및 하수도요금 산정
버스·택시요금 산정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전기요금 요율 산정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공공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
분양원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