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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기업운영상 현안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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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51회 작성일 : 20-03-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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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기업운영상 현안 및 유의사항 


1. 업무의 급격한 감소로 휴업 시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2. 오히려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밥벙이 무엇일까?

3. 근로자가 업무 중 코로나19에 전염된 경우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지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할까?

5.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확진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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