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행안부)
페이지 정보
조회 : 997회 작성일 : 20-03-05 11:01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 등을 위해 계약집행 운영요령 마련
첨부파일
- 행안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pdf (125.9K) 10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5 11:01:59
- 이전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 (국토부) 20.03.05
- 다음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달 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