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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시설물별 작업량 수요조사·분석 ‘표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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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78회 작성일 : 20-01-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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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공사는 기존 구조물 유무에 따른 철거공사 여부, 공사 전·중·후 이사방식, 부지 크기·형태·위치, 공사규모·금액, 지하수위·암반 등 지반상태, 건축구조, 재료 및 건물형태 등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준비기간과 작업일수의 경우 도로·철도 등 토목공사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실제 ‘공기 산정기준’을 보면 공동주택 3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등 적게는 30일에서 길게는 90일의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건축공사에 대한 준비기간은 없다.

특히,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작업일수를 말하는 작업일수 산출의 경우 건축공사에 대한 표준작업량이 제시돼 있지 않다.

‘공기 산정기준’에 담긴 공종별 표준작업량은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

건축공사는 가뜩이나 공기에 미치는 변수가 다양한데, 공종별 표준작업량마저 없는 탓에 적정 공기 산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물을 비롯해 도로·철도·수자원 등 시설물별로 표준작업량에 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거쳐 표준작업량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공사에 대한 적정 공기 산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공 건축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축공사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 적정 공기 산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공사 적정 공기 산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국토부는 공기 산정 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 산정 및 변경 절차를 정비하고, 공종별 적정 공기 설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간이 공기산정 공식 마련,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적정 공기 산정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공사에는 ‘공기 산정기준’이 무용지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건축공사에 대한 표준작업량 등의 산출을 통해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20.01.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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