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특례 마련...공사자금 앞당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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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262회 작성일 : 20-03-26 10:53본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고 있는 공공공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례를 마련해 지출을 최대한 앞당긴다.
또한,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방안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ㆍ투자 확대 방안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집행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ㆍ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각종 공공부문의 자금ㆍ투자 지출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는 공공계약제도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내수시장의 주요 구매이자 소비자로서 버팀목 역할을 가일층 강화하여 수행하도록 공공부문 선도 소비ㆍ투자 확대전략을 마련한 것”이라며 “오늘 추가논의를 거쳐 세부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ㆍ해외진출기업 등에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조원의 긴급금융 지원 중 중 신규대출은 6조2000억원, 보증 지원은 2조5000억원, 만기 연장은 11조3000억원이다.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 긴급경영자금 지원프로그램 2조원, 수출실적을 한도로 한 필요자금 대출을 대기업까지 확대해 2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전 국내기업의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6개월내 만기가 돌아오는 877개사의 기존대출 11조3000억원 상당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고, 신규자금 2조원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하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4000억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에 대한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재현기자 ljh@
[출처 : 건설경제 2020.03.2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