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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으로 보는 건설 이슈] ‘BTOㆍBTL 혼합 모델’ 안착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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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91회 작성일 : 20-03-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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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시장 활성화는 21대 국회가 정부와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견제ㆍ감시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입법 지원ㆍ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할 사안은 ‘BTO(수익형 민간투자)ㆍ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 모델’의 안착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난 1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이 모델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혼합 모델이란 시설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여기서 BTL 혼합비율은 최대 50%다.

‘BTL 사업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한 사업은 필히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설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정부가 사업의 신속 추진을 활성화 과제로 꼽았는데, 국회가 견제ㆍ감시를 빙자해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사례들을 보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BTL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혼합 모델을 토대로 한 민간투자사업도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추진에 애로를 겪는다면 시장 활성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꼼꼼하되,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업계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가 또 다르게 해야할 업무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조사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을 현실화하려면 예타의 근거 규정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조사 의무화는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현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유도하고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사실상 예타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자적격성조사 의무화 기준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를 법제화해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예타 후, 민자적격성조사까지 거치면 2∼3년이 훌쩍 지나간다”라며 “예타와 민자적격성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사업준비 기간이 1년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 강화’와 ‘탈락자 설계비용 보상 현실화’에 대해 신임 국회가 견제ㆍ감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최남영기자 hinews@ 


[출처 : 건설경제 2020.03.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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