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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설사 경영 위기 막아라…LH, 선금 지급한도 1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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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386회 작성일 : 20-03-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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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사중단된 현장, 공기 연장에 간접비 실비 정산키로

LH, 대구ㆍ경북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3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사의 경영 악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와 용역대금의 선급금 지급 한도를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간접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LH는 발주금액에서 30∼50% 수준인 선금 지급한도를 40∼60%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7조원 정도를 발주할 예정인 LH는 선금한도가 1조8844억원(30%)에서 2조5082억원(40%)으로 623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선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폐지하고, 선금 지급기한도 기존 14일에서 5일로 앞당긴다. 잔여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용역도 선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는 공기 연장과 간접비를 증액할 방침이다.

LH는 건설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입주 일정을 감안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 실비정산 등 간접비는 실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작업이 현저하게 어려워지거나 주요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건설현장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생겨 공사가 중지되거나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체상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도로공사는 전국 106개 고속도로 건설현장 공구 중에는 아직 공사가 중단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LH는 건설현장의 마스크 수급난을 덜기 위해 LH 건설현장 근로자 1만50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고, 1년간 분할 납부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구ㆍ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4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청도, 경산, 봉화에는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발급건에 대해 보증 수수료 4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KTX는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 가운데 요금이 1만원 이상이면 1만원만 내면 되는 특가상품을 판매하기로 했고, SRT는 동대구와 김천구미, 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을 10% 할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달부터 3개월간 항공사의 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고, 도로공사는 휴게소 임대료를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매출액 감소가 클수록 임대료를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와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출처 : 건설경제 2020.03.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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