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광장] 적정공사비 산정, 고품질 시공의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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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06회 작성일 : 20-02-05 09:03본문
최근 공공 시설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합리적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에 발맞춰 적정공사기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공사안전과 시공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 같은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들도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한 고품질 시공과 합리적 경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선 현장을 살펴보면, 다수의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저가투찰을 통해 공사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매출향상 보다는 공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건실한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일선 시공업체에서는 적정수익을 낼 수 있는 공사를 선별해 수주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라도 공사금액이 관련기준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금액이 현장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고품질 시공을 도모하고 적정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시공업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활용하는 게 좋다. 아울러 원가분석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적정공사비 산정에 대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계약법 19조 및 지방계약법 22조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계약법 조항을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또한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고품질 시공에 만전을 기한다면 발주처와 시공사, 건설인 등 관련분야 종사자 모두가 더욱 행복해지리라 생각한다.
이에 합리적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에 발맞춰 적정공사기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공사안전과 시공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 같은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들도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한 고품질 시공과 합리적 경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선 현장을 살펴보면, 다수의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저가투찰을 통해 공사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매출향상 보다는 공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건실한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일선 시공업체에서는 적정수익을 낼 수 있는 공사를 선별해 수주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라도 공사금액이 관련기준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금액이 현장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고품질 시공을 도모하고 적정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시공업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활용하는 게 좋다. 아울러 원가분석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적정공사비 산정에 대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계약법 19조 및 지방계약법 22조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계약법 조항을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또한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고품질 시공에 만전을 기한다면 발주처와 시공사, 건설인 등 관련분야 종사자 모두가 더욱 행복해지리라 생각한다.
이민규 기자
[출처 : 정보통신신문 2020.01.31일자 기사]
[출처 : 정보통신신문 2020.01.3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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