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강화' 개정 산안법, 오늘부터 시행 … 주요 사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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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75회 작성일 : 20-01-17 10:32본문
도급인, 산재 예방 범위 대폭 확대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6일 시행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의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안전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법은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관련된다.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2014년 39.9%에서 2016년에 42.5%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업은 공사 일부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어 위험의 외주화와는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원청의 책임 강화는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건설업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원청의 책임 강화의 주요 내용은.
A. 개정법에는 도급인이 책임지는 산재 예방 범위를 기존 사업장 내 22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사업장 밖이더라도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하고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는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수급인 소속 노동자에게도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정부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도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시공능력순위 1000대 건설사는 안전보건 관련 경영 방침과 조직, 인원 등이 담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것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Q. 안전조치를 위반한 도급인의 처벌 규정은.
A.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3배나 강화됐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상 벌금으로 상향된다. 5년 이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재발하면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법인에 대한 벌금 기준도 신설되어,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인에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Q. 건설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A. 건설업 안전관리 선임 대상은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 현장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100억원 이상 현장을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는 80억원 이상 △2022년 7월부터는 60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50억원 이상이다. 하청업체도 1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때만 선임하도록 했다.
Q. 발주자 역할도 강화된다는데.
A.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과 설계, 시공까지 단계별로 산재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계획 단계에서는 중점 관리 위험요인 등이 담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해야 하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지시ㆍ확인해야 한다. 시공 단계로 넘어가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50억원 이상 공사의 발주자는 공사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Q. 27종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의무는.
A. 개정법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에서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27개 건설기계가 포함됐다.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면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 때는 1시간으로 교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6시간 이상 특별교육 의무도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건설현장 특성에 따라 27종 건설기계 종사자 모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나올 정부의 감독 지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권해석기자 haeseok@
[출처 : 건설경제 2020.01.1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