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하면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동 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을 공사기간·운반거리등의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에는 실비의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 외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로는 기준노임단가의 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음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에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의하여 노무량을 산출하고 객관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승하여 산정하되 실비를 초과할 수 없음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 계상이 가능한 비목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배부기준금액에 도급계약서상의 해당비목의 비율을 승하여 산출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목의 금액과 차액으로 산정
그러나 기타경비로 분류하는 7개 경비도 대부분 증빙자료에 의해 그 지출된 금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직접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
임대장비는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보유장비는 (장비가격 × 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 ÷ 365일) × 유휴일수 × 1/2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정금액 = 당초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정한 협의 단가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준 배부금액(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및 경비 등)에 도급계약서 상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승하여 산정
기초자료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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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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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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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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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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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단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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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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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물제출 |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기준노임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계약금액조정 사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