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석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실무분야의 전문가로 공공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공인자격증소지자를 말함
제조, 공사, 용역, 수입물자, 방산물자 등의 원가계산
정부지원사업비 사후정산 원가계산
공공기관 설계내역 및 원가 검토
민간기업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공정관리
사업타당성 조사
공공요금 및 민간위탁비 산정
법원 감정
원가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1조
1차 (13회) |
응시원서접수기간’19.04.11~04.17 시험일시’19.05.18 응시자격제한 없음 |
2차 (13회) |
응시원서접수기간’19.09.04~09.10 시험일시’19.10.19 응시자격전회 또는 금회 1차 시험합격자 규정제19조에 의거 1차시험 면제자 |
시험과목 | 배점 및 문항수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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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방법 : 객관식필기 (4지선다)] | |
재무회계 | 100점(40문항) / 50분 |
원가회계 | 100점(40문항) / 50분 |
관리회계 | 100점(40문항) / 50분 |
경제원론 | 100점(40문항) / 50분 |
2차 [시험방법 : 객관식 및 주관식] | |
제조원가계산실무Ⅰ | 100점 / 50분 |
제조원가계산실무Ⅱ | 100점 / 50분 |
공사및기타원가계산실무 | 100점 / 50분 |
관련제도및법규 | 100점 / 50분 |
제1차 및 제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원가분석사자격증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인원가분석사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costanalyst.or.kr) 참조
교재만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용어, 이해하기 힘든 내용에 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이고 자세한 강의를 수강하므로서 원가분석사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단기간에 원가분석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과정 추후 개설 예정)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기간의 단축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으로 실무전문가 양성
일반 업무 및 생활에 적용가능한 지식의 습득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취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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