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가 있음
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액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사업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사업의 쟁점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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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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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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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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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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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
과업의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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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방법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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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분석
공공기관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연구과제 개발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