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미 계획된 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제시하고 발주자가 합의한 도급 계약 내용과 다른 공사 내용, 공사 착수의 시기 및 공사 완성의 시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계약 변경을 말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설계변경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만 설계변경이 가능함
설계변경의 성립 | 설계변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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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단가 또는 수량산출서 확인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할 경우 단가 또는 수량산출서 확인 후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사실조사 확인 후 설계서 보완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해 |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 현장 확인 후 설계변경 |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한 경우 |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특정공종이 삭제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공정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시공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
지수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품목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
기초자료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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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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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의 증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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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비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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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공법적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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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적용비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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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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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물제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설계변경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설계변경업무 일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