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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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85회 작성일 : 21-12-08 11:15본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10월부터「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원은「정비사업의 공사비검증 지원업무」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대상공사 : 공사비검증 요청 현장 및 조합측의 요구
■ 검토기간 : 약 1개월
■ 검토 내용 : 설계서일체,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 공사비검증 실적 : 둔촌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외 다수
■ 연구원 법적 자격요건 : 기획제정부 계약예규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 검토의뢰 문의 : 원장 한병우(010-3604-2518, kic8962@naver.com) 02-3474-8962
첨부파일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지원.pdf (204.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8 1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