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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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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85회 작성일 : 21-12-08 11:15

본문

재건축·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201910월부터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원은정비사업의 공사비검증 지원업무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대상공사 : 공사비검증 요청 현장 및 조합측의 요구

검토기간 : 1개월

검토 내용 : 설계서일체,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공사비검증 실적 : 둔촌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외 다수

연구원 법적 자격요건 : 기획제정부 계약예규 70(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검토의뢰 문의 : 원장 한병우(010-3604-2518, kic8962@naver.com) 02-3474-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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