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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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07회 작성일 : 21-12-08 11:13본문
조달청에서 2021년 7월 1일 접수 분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국가공인 원가계산 용역기관인 본 연구원에서는 각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물가변동 업무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업무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대상공사 : 계약상대자의 청구 모든 현장(건축,토목,설비,전기,통신,사업관리,기타)
■ 검토기간 : 약 1개월, ■ 검토 방법 :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 검토 내용 :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 각 원가계산검토 일체
■ 물가변동 검토 실적 : 1994년부터 1000건 이상
■ 검토 법적 자격요건 : 기획제정부 계약예규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 검토의뢰 문의 : 한병우(010-3604-2518, kic8962@naver.com)
첨부파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업무 확대시행.pdf (197.4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8 11: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