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工期연장 간접비, 10년 법적공방 불구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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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107회 작성일 : 20-02-05 09:05본문
파기환송심서 건설사 패소, '계약내용 변경'도 불인정
업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업 공정경제 실현 어려워"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10년이나 걸린 기나긴 법적공방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건설사에서는 ‘재상고’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파기환송심이 원고 패소로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달 31일 대림산업 외 11개사가 제기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013년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연장된 선고였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건설사들을 대변한 원고 측 대리인은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을 불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감안, 그동안 주장했던 ‘총공사기간의 연장’ 대신 다른 논리로 대응했다. 즉,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간접비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당초의 총공사기간 이후에 신규 차수계약 체결 등으로 공사가 연장되어 진행되는 경우 계약단가 결정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계약내용’으로서의 ‘총공사기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확정된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각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당초 총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기간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각 연차별 계약상 공사기간 연장 부분의 간접비 청구에 대해서도,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종국적인 계약금액 조정에 이르기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연장으로 겹치게 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비는 이미 차회 연차별 계약의 공사대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전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간접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을 벗어난 연차별 계약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연차별 계약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4개 공구(701∼704공구)의 총계약기간을 넘어선 각 연차별 계약 중 연차별 계약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간접비 지급을 명령했다. 총 10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3년 1심 때 원고 승소로 건설사들이 141억원에 달하는 간접비를 수령한 것에 비하면 10%도 안 된다. 나머지는 서울시에 가지급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간접비는 공사비 외에 더 달라는 게 아닌, 연장공사로 인해 추가된 공사비를 실비로 정산해달라는 것이다. 지하철 7호선은 간접비 소송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011년 3월 소를 제기했다. 햇수로만 따지면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무려 10년이나 걸린 셈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국회를 통해 총공사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고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재상고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전향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이상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담한 간접비를 정산받기 위해 10년이나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손이 됐다”면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하도급법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발주처의 대표적 갑질인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산업의 공정경제 실현은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재상고를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이든 정부의 개선안 마련이든, 간접비 미지급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건설사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회훈기자 hoony@
[출처 : 건설경제 2020.02.04일자 기사]